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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이듬해 각 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국립 초·중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법률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1~34조에 규정되어 있다.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교원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해 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집단 의사결정(심의·자문) 기구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다.

     주요 기능은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개정
     ② 학교 예산·결산
     ③ 교육과정 운영 방법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⑤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⑥ 초빙교원의 추천
     ⑦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사용
     ⑧ 학교 급식
     ⑨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⑩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
     ⑪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그 밖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기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