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봉사활동안내

  • 양식 다운로드 받기

봉사활동

가. 봉사 활동이란?


    나눔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인성을 토대로, 자발적인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이해, 협동 의식의 고취 등 다양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


나. 봉사활동 내용별 분류

활동유형 세부 활동 내용
봉사활동 교내봉사활동 학습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돕기 등
지역사회봉사활동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 돕기,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군부대에서의 위문 활동,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
자연환경보호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식목 활동, 저탄소 생활 습관화,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캠페인 활동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 주변 정화,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등


다. 봉사활동 계획 주체에 의한 분류 및 유의사항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이론교육, 전일제/반일제 학급별 봉사활동 등
2)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진로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 권장


라. 봉사활동 관련 유의사항


1)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나눔포털(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http://www.1365.go.kr)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기존 방식)와 나눔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함.

                   <나눔 포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기존 방식>

학생

학교(담임)

학생

학교(담임)

학교(담임)

사전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와 봉사활동 확인서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가능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학교 홈페이지 - 교육활동 - 각종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제출
* 헌혈인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서)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나눔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

기관

학교(담임)

학교(담임)

나눔 포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핼 후
나눔 포털에서 확인서
NEIS로 전송

나눔 포털의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나눔 포털을 활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학교는 NEIS에서 나눔 포털 전송 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므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등록 절차가 간소화 됨.

2)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봉사자의 성명, 소속, 활동 장소, 활동 내용, 활동 일시와 시간, 확인자의 성명, 활동 기관의 전화번호 및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기관장의 직인(서명은 인정되지 않음)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함.
* 원칙상, 봉사활동 일시와 시간 기재 후 테이프를 붙이고 경계선에 확인자 날인이 있어야 함.

* 은행, 개인병원, 사설놀이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인정되지 않음.

* 개인 및 단체 봉사 활동 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기관 여부 확인 요함.



3)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이며,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음(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 하루 중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업시간이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 이내로 함.

4)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봉사동아리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5)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6) 학생 헌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
-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 4시간 인정(전혈 5회 및 성분헌혈 24회 이내)
- 헌혈 전 학부모 동의서 또는 승인서 첨부(필수)

7) 고등학교의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연간 20시간이며, 대학에 따라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평가에 반영하기도 함.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연간 10시간 이내 실시 예정임.
* 진로와 연계된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면 좋음.
*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느낌에 집중하여 정리해 놓으면 향후 활용도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