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업무 내용 |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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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학교 |
평준화지역 정시모집 ■ 일반고 ■ 자율형 공립고 |
도교육청 요강 공고 | 2024.09.05.(목) 이내 |
원서접수 | 2024.12.06.(금)~12.12.(목) | ||
전형기간 | 2024.12.13.(금)~2025.01.06.(월) | ||
배정 대상자 발표 | 2025.01.07.(화) | ||
배정 학교 발표 | 2025.01.21.(화) | ||
등록 기간 | 2025.01.22.(수)~01.24.(금) | ||
추가 배정 및 발표 | 2025.02.13.(목) | ||
추가 배정학교 등록 | 2025.02.13.(목)~02.14.(금) |
평준화지역 일반고ㆍ자율형 공립고 입학 전형요강
2025학년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광명·안산·의정부·용인학군)의 일반고ㆍ자율형 공립고 신입생 입학전형은 관계 법령과 본 요강에 의거 실시한다.- 1.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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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25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신입생 입학 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 200점 만점으로 실시한다.
- 나.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 실적 20점, 학교활동 실적 10점으로 산출한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일반교과성적 120점을 산출한 후, 이를 200점으로 환산) - 다. 내신성적 중 교과활동상황 반영비율은 일반교과 80%, 체육·예술교과 20%로 하고, 일반교과의 학년별 반영 비율은 2학년 50%, 3학년 50%로 한다.
- 라. 기타 내신성적에 관련된 사항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 지침』에 의거한다.
- 2. 전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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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준화 지역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신입생 선발은 지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평준화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 나. 평준화 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는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전형을 관리한다.
1) 수원학군, 성남학군, 안양권학군, 부천학군, 고양학군, 광명학군, 안산학군, 의정부학군, 용인학군 공히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배정 방식으로 실시한다.
2) 내신성적에 의거하여 학군별 평준화 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모집 정원만큼 선발한 다음, 학생의 학군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와 구역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다. 단, 부천학군, 광명학군, 의정부학군은 학군내 배정만 실시한다.
3) 지원자는 학군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와 구역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를 별도로 작성하여 지원한다(단,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학군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만 작성) - 다. 고양지역의 비적용학교(백송고등학교)와 안산지역의 비적용학교(대부고등학교), 용인지역의 비적용학교(백암고등학교)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와 같이 학교별로 입학 전형을 실시한다.
- 3. 전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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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준화지역 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에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당해 평준화 지역 입학전형에 응시하여야 한다.
- 나. 평준화 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4)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위 2)~4)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 지원의 제한
① 평준화 지역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당해 중학교 소재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하여야 하고, 위 2)~4)항의 대상자 중 평준화 지역 거주자는 당해 평준화 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평준화 지역 내 거주자 또는 평준화 지역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비평준화 지역 소재 고등학교 응시자, 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형 사립고 응시자, 체육특기자는 예외로 한다.
② 2025학년도 특수목적고(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특성화고 등 전기학교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 제①항) - 다. 후기학교 전형
1) 전기학교 합격자는 후기학교의 사정에서 제외한다.
2) 본 요강 3의“나”항 지원자격 1)~4)항 해당자는 「고등학교 이중 지원 금지」의 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