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재입학

【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 희망 학생 적응력 배양 제도


  제1조 【재입학 희망 학생 적응력 배양 제도】

  1. 운영 배경
    1) 학업중단 학생의 증가로 인한 재입학 학생의 증가
    2) 재입학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필요
    3) 재입학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기회 프로그램 제공 필요

  2. 의미
    재입학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14일(2주)의 적응력배양 기간과 14일(2주)의 가입학 기간을 갖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전문상담과 사회봉사를 받도록 하여 충실한 학교생활과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3. 운영 목적
    1) 일정기간 동안에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을 통하여 인적자원 유실의 최소화
    2) 재입학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상담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적응력 증진 도모
    3) 입학 의사를 밝힌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및 학교생활을 안내하여 건전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제2조 【재입학 관련 적응력 배양 제도 담당부서】

  1. 학적담당교사
    1) 학생, 학부모에게 재입학 적응력 배양 소개
    2) 재입학 원서 교무교감 선생님께 구두 결재
    3) 재입학 예정 학생의 일정 안내
날 짜 담당부서 내 용 비 고
1일차 교무기획부 재입학 원서 작성 재입학일은 공란
2일차 진로상담부 학교에 등교하여 상담일자 확인
3일 - 12일차 진로상담부 전문상담교사와 상담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 3회 이상 실시
3일 - 12일차 지역사회부 지역사회봉사활동 20시간 실시 봉사기관 안내
13일, 14일차 학년부 독서활동(8시간)/담임교사 상담 도서목록 지정
15일 - 30일차 교무기획부 가입학 기간
30일 교무기획부 재입학 행정처리 재입학 소급 처리


  2. 재입학 적응력 배양제도(14일간) 완료 후 제출 서류
    1) 상담교사 상담일지(3회 이상), 봉사활동 확인서(20시간 이상), 독후감(2편 이상), 담임교사 상담일지(2회 이상)
    ☞ 14일간 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입학이 거부 될 수 있음.

제3조 【재입학관련 적응력 배양 제도 순서도】

  1. 본교의 재입학 숙려제도

단계 개요 내용 개입주체
재입학 의뢰 재입학 의뢰 ◇재입학 의뢰 학생학부모
평가 재입학에 따른
요인 평가
◇재입학 의사를 밝혀 재입학 원서를 제출한 경우 : 정확한 평가 및 상담을 통해 학교적응 확인
진로상담교사
학적담당교사
개입 실행팀구성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학교적응 및 2차
학업중단 예방 지원
- 1차 : 상담교사 상담
- 2차 : 전문상담기관 상담
- 3차 : 지역사회봉사를 통한 학교 적응력 강화
- 4차 : 단위학교 Solution회의 진행
(학교와 외부기관 협력)
진로상담교사
학적담당교사
개입전략작성
개입전략 실행
개입전략 평가
관리 개입 대상 관리
◇솔루션(Solution) 회의 후의 조치
- 학교 재입학에 적응하는 경우 :
지속적인 상담과 학교생활 관리 지원
- 학교 재입학을 불응하는 경우 :
학업 중단 이후 학력 이수를 위한 기관 안내,
및 외부 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학교 밖 적응을 조력함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
외부기관 상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