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이듬해 각 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국립 초·중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법률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1~34조에 규정되어 있다.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교원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해 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집단 의사결정(심의·자문) 기구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다. 주요 기능은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개정 ② 학교 예산·결산 ③ 교육과정 운영 방법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⑤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⑥ 초빙교원의 추천 ⑦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사용 ⑧ 학교 급식 ⑨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⑩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 ⑪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그 밖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기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1.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정명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정명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정명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구 성
제 3 조【위원 정수 및 구성】
1.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학부모위원은 각 학년 당 2명으로 한다.
제 4 조【위원의 자격】
1.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3.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가나 사업가 또는 당해 학교 졸업생 및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이어야 한다.
4.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5 조【위원의 선출 시기】
1.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2.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 6 조【위원의 선출 방법】
1. 학부모 위원의 선출은 전체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학부모회의 동의하에 각 학급별 대표로 대표위원을 구성하여 간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2. 당연직 교원위원이 아닌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3기명으로 투표하여 최다득표를 얻은 4명을 득표순으로 학교장이 위촉한다.
3.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 이상이 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1일로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할 때
단,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6.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제 10 조【위원의 의무】
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의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4.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심의․자문
제 11 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회부한다.)
제 12 조【자문사항】
1.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5)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이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2. 학교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의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12호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 의결한다.
제 4 장 회의 운영
제 13 조【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 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단,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4 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 15 조【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의결정족수】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선거인은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17 조【회의공개】
1.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회의 개최 시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3. 안건을 자문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 18 조【회의록작성】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19 조【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0 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 21 조【학교 내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을 필요에 의해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 22 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 23 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1.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2.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 체육활동 등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3.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
1. 위 규정은 1999년 3월 22일 제정 시행한다.
2. 위 규정은 2001년 4월 1일 개정 시행한다.
3. 위 규정은 2005년 3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4. 위 규정은 2007년 12월 1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