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 개최(2019. 10.01.)
교감선생님, 학생안전부장, 1,2,3학년 부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학생대표 6명, 간사 등으로 구성된 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 본인 정보 열람 및 정정 권리 인정, 학생회,학급자치회 부서 개편, 생활지도 종류와 기간 등에 대한 수정할 내용들이 심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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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정명고 후문길이 열렸습니다, | 학교총관리자 | 13019 | 2019.06.21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