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장관 및 교육감표창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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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장관 표창 교육주체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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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경기)교육 발전에 공헌한 우수 교원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고자 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적임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발전에 공헌한 우수교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스승 존경 풍토 조성
및 교원 사기진작 도모
2. 추천기간: 2024. 3. 8. (금)~ 3. 14 (목)
3. 추천인원: 1명
4. 추천방법: 붙임의 추천서 작성 서명하여 연구부로 제출
5. 교육주체(학생,학부모,교직원) 추천대상자 중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0명 추천 예정.
6. 추천분야
분야 | 주 요 공 적 |
1. 교과지도 |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등 교과교육 내실화에 공적이 있는 자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등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학습부진아 지도 및 기초학력 향상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학교 교육에 창의․인성교육이 정착되도록 기여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 양성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기타 교과지도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2. 생활지도 |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예방 등 생활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부적응 학생 등 위기학생 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학생 봉사활동 등 인성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양성평등교육, 경제교육, 안전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환경교육 등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기타 생활지도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3. 진로직업 | ⚬진로·직업교육 지도를 통하여 해당분야에서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도를 통하여 학생의 특기·적성 소양 함양 및 진로직업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기타 진로직업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4. 교육혁신 | ⚬교수·학습 혁신 선도 및 학교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공적이 뛰어난 자 ⚬주요 교육혁신 정책 추진을 통해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자 ⚬국정과제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앞장서 그 공적이 뛰어난 자 ⚬기타 교육혁신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5. 교육복지 · 봉사활동 | ⚬지역사회 교육기부, 온종일 돌봄교실,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복지 기반 구축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탈북학생, 저소득자녀 등 사회적 소외계층 교육지원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등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기타 교육복지, 봉사활동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7. 추천 제한 기준
1) 재포상 금지 기간 내 추천되는 자
- 장관 표창(일반) 수여자: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재표창 금지
-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자: 5년 이내 다시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재표창 금지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5)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6)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7)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 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8)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한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
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선고유예 포함)
9)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받은 자 끝.
- 추천서.pdf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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