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참고1 | |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요약) |
□ 학생유권자 개인이 가능한 행위
◦ (당원 등) 당직 취임, 당비 납부, 후원금 기부 및 선거대책기구 참여 가능
◦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지정 가능
◦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교내 선거운동
◦ (인쇄물‧시설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특정 정당‧후보자 명칭‧성명
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 게시 첨부 불가
◦ (학교 내 호별 방문)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 다만 운동장 또는 자신
의 소속반 교실의 선거운동은 제한되지 않음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강단 등에서 다수 학생 대상의 연설 모임, 집회 불가, 다만 단
순히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 대화 가능
◦ (동아리 활동) 동아리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및 후보자 등 초청 대
담‧토론회 개최 불가
◦ (학생 대상 여론조사) 학생 대상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 관할 여론조사심
의 위원회 서면신고 등 공선법 제108조 준수
□ 예비 후보자
◦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운동장에서의 배부 및 지지 호소는 제한 규정 없으나 연속적으
로 학교 내 2개 이상 교실 방문은 위반
◦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운동장에서 연설‧대담 제한 규정 없으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은 아님
□ 교원
◦ (학교 내 또는 수업과정)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유·불리한 발언, 행위, 업적 홍보 불가
◦ (지지도 조사‧발표) 국‧공립교원은 18세 학생 대상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불
가, 사립학교 교원은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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