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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소식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역사 사랑 | 2020.03.18 15:12 | 조회 4184

참고1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요약)

학생유권자 개인이 가능한 행위

(당원 등) 당직 취임, 당비 납부, 후원금 기부 및 선거대책기구 참여 가능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지정 가능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교내 선거운동

(인쇄물시설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특정 정당후보자 명칭성명

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 게시 첨부 불가

(학교 내 호별 방문) 학교 내 2이상의 교실방문하는 것은 불가, 다만 운동장 또는 자신

소속반 교실선거운동은 제한되지 않음

(()로 하는 선거운동) 강단 등에서 다수 학생 대상연설 모임, 집회 불가, 다만

히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 대화 가능

(동아리 활동) 동아리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및 후보자 등 초청

토론회 개최 불가

(학생 대상 여론조사) 학생 대상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해당, 관할 여론조사심

위원회 서면신고 등 공선법 제108조 준수

예비 후보자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운동장에서의 배부 및 지지 호소는 제한 규정 없으나 연속적으

학교 내 2개 이상 교실 방문은 위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운동장에서 연설대담 제한 규정 없으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

 반하여 하는 것은 아님

교원

(학교 내 또는 수업과정)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발언, 행위, 업적 홍보 불가

(지지도 조사발표) 공립교원은 18세 학생 대상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불

, 사립학교 교원은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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