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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소식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안내

교무기획부장 | 2020.03.06 08:40 | 조회 4108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정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 6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 22기 정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 공무원 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입후보 장소 : 정명고등학교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위원회 (1교무실 교무기획부 )

. 입후보 등록 기간 : 202039313일 16:00 까지(5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각 1(학교홈페이지 탑재)

(사진 1)

2. 위원 선거

. 선거 장소 및 개표 장소: 본교 성실관(5)

. 선거 일시: 2020320() 14:00

. 선거 방법: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학부모 위원 정수: 6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위 등록 기간내에 입후보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를 작성하시어 본교 1층에 위치한 교무기획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36

 

 

정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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