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정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 6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 22기 정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 공무원 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입후보 장소 : 정명고등학교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위원회 (제 1교무실 교무기획부 )
다. 입후보 등록 기간 : 2020년 3월 9일∼3월 13일 16:00 까지(5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각 1통 (학교홈페이지 탑재)
(사진 1매)
2. 위원 선거
가. 선거 장소 및 개표 장소: 본교 성실관(5층)
나. 선거 일시: 2020년 3월 20일(금) 14:00
다. 선거 방법: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라, 학부모 위원 정수: 6명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위 등록 기간내에 “입후보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를 작성하시어 본교 1층에 위치한 교무기획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년 3월 6일
정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등)를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