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원봉사 운영 지침 배포 및 실비 변경기준 안내
1. 관련: 학부모시민협력과-1840(2020. 3.20.)호, 부천시 자치분권과-6130(2020. 4.29.)호
2. 교육자원봉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육자원봉사운영 지침과 기존에 안내하였던 교육자원봉사 실비 지급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내 학교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명: 교육자원봉사 운영 지침
나. 배포방법: 파일 형태로 배포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 통합자료실 - 과자료실 -‘학부모시민협력과’선택)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이트(https://village.goe.go.kr)
다. 2020년 교육자원봉사 변경 사항
구분 | 2019년(이전) | 2020년 |
재학생 학부모 실비지급 | 월 15일 이상 활동시 실비 지급 | 실적 인정만 가능 |
실비 | 무상제공이 원칙이나 1일 10,000원(교통비 3,000원, 급식비 7,000원)을 활용기관에서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무상제공이 원칙이나, 1일 4시간 이상 봉사(준비시간 및 사전교육 시간 포함)한 봉사자에 한해 최대 1만 5천원(교통비, 급식비 구분 없이) 범위내에서 활용기관에서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실비지급시 실적인정 관련 | 실비 지급과 실적 인정 병행 가능 | • 자원봉사자에게 실비(교육청 기준에 의거한 실비 15,000원)를 지급한경우: 자원봉사시간 불인정(무대가성 및 자발성의 원칙) - 단, 1일 4시간 이상 봉사 시 실비 10,000원 이하를 지급할 경우, 봉사시간도 인정가능 (부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실비 보상 시, 봉사시간 미인정 방침) |
실적인정 유형 | 시험감독 봉사활동 실적인정 가능 | 교사 고유 업무에 관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예:시험감독 봉사활동 실적인정 불가) |
붙임 1. 교육자원봉사 운영지침 1부
2.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Q&A부분. 끝.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등)를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
![]() ![]() |
진로상담부 부장 | 11492 | 2023.06.26 13:32 |
4 |
2020학년도 신입생 장학생 선발 결과 알림
![]() |
교무기획부장 | 3861 | 2020.06.19 15:10 |
3 |
제36대 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 공고
![]() |
2020학생안전부 | 3337 | 2020.06.18 10:33 |
2 | 2학년 6월 18일 6,7교시 창의적 체험활동 안내 | 정다움 | 3306 | 2020.06.17 16:51 |
1 |
2020년 과학 수학 융합교육 체험행사(온라인) 개최 안내 알림
![]() |
김영주 | 3049 | 2020.06.16 1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