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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소식


교육자원봉사 운영 지침 배포 및 실비 변경기준 안내

연구부원 | 2020.05.12 09:08 | 조회 3637

1. 관련: 학부모시민협력과-1840(2020. 3.20.), 부천시 자치분권과-6130(2020. 4.29.)


2. 교육자원봉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육자원봉사운영 지침과 기존에 안내하였던 교육자원봉사 실비 지급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내 학교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교육자원봉사 운영 지침


. 배포방법: 파일 형태로 배포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 통합자료실 - 과자료실 -‘학부모시민협력과선택)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이트(https://village.goe.go.kr)


. 2020년 교육자원봉사 변경 사항 

 

구분

2019(이전)

2020

재학생

학부모

실비지급

15일 이상 활동시 실비 지급

실적 인정만 가능

실비

무상제공이 원칙이나

110,000(교통비 3,000, 급식비 7,000)을 활용기관에서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음

무상제공이 원칙이나, 14시간 이상 봉사(준비시간 및 사전교육 시간 포함) 봉사자에 한해 최대 15천원(교통비, 급식비 구분 없이) 범위내에서 활용기관에서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음

실비지급시 실적인정 관련

실비 지급과 실적 인정 병행 가능

자원봉사자에게 실비(교육청 기준에 의거한 실비 15,000)를 지급한경우: 자원봉사시간 불인정(무대가성 및 자발성의 원칙)

- , 14시간 이상 봉사 시 실비 10,000이하를 지급할 경우, 봉사시간도 인정가능

(부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실비 보상 시, 봉사시간 미인정 방침)

실적인정

유형

시험감독 봉사활동 실적인정 가능

교사 고유 업무에 관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시험감독 봉사활동 실적인정 불가)

 

 

 

 

 

 

    

 

 

 

붙임 1. 교육자원봉사 운영지침 1

2.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Q&A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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