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학교규정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 규정 일부 수정

교무부장 | 2018.11.21 08:21 | 조회 2038

1. 수정내용

  정명고등학교 규정집 7.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 운영방침중 제4[체험학습 불허 사항]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정 전 : 성적 이의 신청 기간(1, 2차 지필평가 이후 일주일간)

    나. 수정 후 : 성적 이의 신청 기간(1, 2차 지필평가 이후 일주일간(,‘성적 이의 신청 포기서증빙서류 제출 시 허가 가능)


2. 수정이유

  ‘성적 이의 신청 기간에 불허하는 내용은 정착된 타시도의 경우에는 민원이 거의 없으나 경기도는 처음 실시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성적 이의 신청 포기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허가가능등 융통성을 부여함.


3. 적용시기

  2018학년도 3학년 2학기 2차 지필평가부터 적용함.


4. 기타사항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시 성적 이의 신청 포기서도 같이 제출함.


5. 성적 이의 신청 포기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등)를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6개(1/1페이지)
※ 이 게시판의 게시물 보존기간은 5년 입니다. 
학교소개 > 학교규정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 2024학년도 정명고 학생생활 규정 첨부파일 백승현 1 2024.04.24 13:08
5 모바일 2024학년도 정명고 규정 첨부파일 백승현 2 2024.04.24 11:05
4 2023학년도 정명고 규정 첨부파일 김명선 528 2023.03.31 14:57
3 2022학년도 정명고 규정 첨부파일 교무기획부장 614 2022.04.12 08:08
2 2021 학생생활인권규정 첨부파일 2021 학생부 494 2021.08.26 08:15
1 2021 정명고 규정 첨부파일 교무기획부장 670 2021.03.12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