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 규정 일부 수정
1. 수정내용
정명고등학교 규정집 「7.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 운영방침」중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정 전 : 성적 이의 신청 기간(1차, 2차 지필평가 이후 일주일간)
나. 수정 후 : 성적 이의 신청 기간(1차, 2차 지필평가 이후 일주일간) (단,‘성적 이의 신청 포기서’증빙서류 제출 시 허가 가능)
2. 수정이유
‘성적 이의 신청 기간’에 불허하는 내용은 정착된 타시도의 경우에는 민원이 거의 없으나 경기도는 처음 실시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성적 이의 신청 포기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허가가능’등 융통성을 부여함.
3. 적용시기
2018학년도 3학년 2학기 2차 지필평가부터 적용함.
4. 기타사항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시 성적 이의 신청 포기서도 같이 제출함.
5. 성적 이의 신청 포기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식] 성적 이의 신청 포기서.hw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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