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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안내

이주연 | 2022.11.10 13:23 | 조회 2020

○지원대상


지원연령 : 5~18세 유·청소년 (출생일 2005.1.1.~2018.12.31.)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지원가구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22.10월말 경찰청 추천 완료)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지원금액 내 스포츠 수강료 지원

지원금액 : 95천원 범위 내 (복수강좌 수강가능)

지원기간 : 12개월 * 신청기간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수혜자 중복지원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중복지원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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