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장허가현장체험학습 규정
1.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로 한다.
2.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9.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제 4 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1. 학기 시작 후 일주일
2. 시험기간(정기고사, 2학년 학업성취도평가, 3학년 대학수학능력 모의평가)
3. 성적 이의 신청 기간(1차, 2차 지필평가 이후 일주일간)
4.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 처리사안
5.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6.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기타 자세한 내용음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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